2024.02.12 - [정책]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2차피해 막는 방법
정부24에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방문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 운영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준비물은 '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1장(3x4), 그 외의 신분증(운전면허, 여권 등) '입니다
만약 훼손, 용모, 지문의 변경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민등록증도 가지고 가지고 가야 재발급이 됩니다
발급기간은 2주~3주가 소요되며 비용은 수수료 5000원, 등기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등기우편 3800원이 추가됩니다
대리수령을 원할 시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가족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주민등록증은 온라인으로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철회를 원한다면 행정복지센터 운영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신청하셔야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24에서 신청 후에는 꼭 본인이 6개월 이내에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지문을 꼭 등록해야합니다 (대리인x)
' 그 외의 신분증(운전면허, 여권 등) '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관을 선택한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기관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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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24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을 검색합니다
2. 로그인합니다
3. '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 버튼을 누르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연락처, 재발급사유, 수수료면제신청을 체크합니다
4.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문자서비스, 점자스티커제공서비스, 주의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문자서비스를 체크하면 주민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증명사진(3x4)을 첨부합니다
파일첨부는 jpg파일로만 가능합니다
6.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방문수령을 한 경우에는 무조건 본인만 가능하고, 자신이 원하는 수령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등기우편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3800원 추가비용이 들고, 6개월 이내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해야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7. 구비열람사전동의를 체크합니다
만약 사전동의하지않는다면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를 떼서 제출해야합니다
8. 처리기관 선택했는지 확인 후 결제방법을 선택해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은 200원 수수료가 있어서 정부24로 신청하신 경우에는 5200원을 수납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정부24
1. 정부24 모바일에 방문하여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을 검색합니다
2. 로그인합니다
3. 신청내역, 재발급사유, 수수료면제신청,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문자 서비스, 점자스티커 제공서비스를 체크합니다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문자서비스를 체크하면 주민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증명사진(3x4)을 첨부합니다
파일첨부는 jpg파일로만 가능합니다
5.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방문수령을 한 경우에는 무조건 본인만 가능하고, 자신이 원하는 수령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등기우편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3800원 추가비용이 들고, 6개월 이내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해야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 구비열람사전동의를 체크합니다
만약 사전동의하지않는다면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를 떼서 제출해야합니다
7. 처리기관 선택했는지 확인 후 결제방법을 선택해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도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200원 수수료가 있어서 5200원을 수납해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2006년 이전에 발급된 신분증 중 훼손되거나 용모 변화로 신분 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훼손 : 자연적인 훼손만 가능 → 사용자 실수로 고의 훼손된 경우에는 불가
- 용모변화 : 재해 재난으로 성형수술 경우에만 가능 →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불가
중증장애인 방문발급신청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심하여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사람은 중증장애인, 법정대리인,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며, 중증장애인이 독거인 경우에는 통장/이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신청서와 중증장애인 및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3일 이내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확인되면, 7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주민등록증에 대한 궁금증
1. 주민등록증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한가요?
→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주민등록증 대리로 수령이 가능한가요?
방문신청 하신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가족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하신 분은 꼭 본인이 **그 외 신분증(운전면허, 여권 등)**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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