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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by 하리안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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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한국은 고령사회가 되면서 정년 이후의 삶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년을 앞둔 근로자들은 일을 하고싶은 의지가 있고,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음에도 정년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서 정년을 앞둔 근로자들이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년을 운영중인 사업주가 정년의 연장, 폐지, 재고용을 함으로서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을 앞둔 근로자들은 정년 이후에도 더 일할 수 있어서 좋고, 고용주도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를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더 근무시킬 수 있어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이때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이내, 최대 30명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90명인 제조업인 경우에는 27명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원되는 금액은 분기별로 신청해야 함

#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함

# 지원되는 금액 = 계속고용제도을 통해 재직중인 피보험자수 X 30만원

 

지원요건

1.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에도 1년 이상 정년을 정하여 운영중임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합의를 통해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정년의 폐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다음날(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

# 3가지 방법 중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됨

3. 100인 이상의 기업은 60세 이상의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20%를 넘기지 않아야 함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에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한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업별로 1회에 한하여 지원됨

 

지원대상 사업주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500명 이하 제조업
300명 이하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미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함

 

다만 경우에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이 이에 해당됨

3.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4.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5.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는 자

2.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하는 자

3.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되는 자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사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외국인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는 제외)

3.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절차 : 계속고용제도 시행전 1년 이상 정년운영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명시  변경된 취업규칙을 '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  계속 고용근로자 발생 후 장려금 분기별로 신청   장려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구비서류

1.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2.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3.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예를 들어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 규정이 명시된 자료

4.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무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종_21년_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_웹용.pdf
2.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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