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202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 추가지원금 받기)

by 하리안 2023. 6. 8.
반응형
 

만 나이 도입시기와 계산법 (+ 성인이 되는 기준, 만 나이 예외)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도입되면서 최소 1살에서 2살까지 어려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만 나이에 대해서,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도입법의 예외사례, 만 나이 통일법 도입에 따른

itslikeyou-rian100.com

 

 

원전 오염수 방류,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올해 23년 7월부터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고, G7은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tslikeyou-rian100.com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해 배출가스등급제에 따라 1등급~5등급으로 분류하여 노후화된 경유차를 좀 더 일찍 폐차할 수 있도록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202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3 달라진 조기폐차지원금

 

1.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 지게차 및 굴착기로 확대됩니다.

#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고 운행중인 건설기기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배출가스 5등급 차량2023년 12월 31일까지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됩니다.

# 24년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은 추후 검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4등급 차량의 경우에는 2023년~2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임이 확인되면 단속되지 않습니다.

# 2212~ 부산, 대구 시행

# 2312~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시행예정

# 매연저감장치가 없는 차량이 운행제한 지역을 운행시 1110만원 벌금이 있음

 

 

조기폐차 지원대상

 

지원대상의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은 1~4번 모두 충족 필요함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3.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4.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5.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조회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개인 차량의 경우에는 본인인증 후 가능함

# 법인 차량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록번호가 있어야 가능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절차

 

1, 노후경유차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

# 온라인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hwp
0.07MB

 

2. 지자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보조금 지급대상인지 확인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보조금 대상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를 받았더라도 보조금 확정이 아니며, 확인 후 지원가액을 선정하게 됩니다.

 

3. 지자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차의 상태를 확인 후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29,700원입니다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조기폐자 지원금의 대상이 됨

# 신청물량이 많으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차 등 우선순위가 높은 차량 우선으로 진행됨

 

4. 차량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2개월이내에 폐차 및 말소등록을 하여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차 출고 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보조금 지급청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반드시 원본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pdf
0.26MB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5. 조기폐차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한 달 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하는 법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4개월 이내에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산 소진이나 신차가 늦게 출고되는 등 특별사유가 있다면 추가지급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2년동안 의무운행을 해야하고, 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자체로 문의해야 함

# 사고, 도난, 천재지변, 차 고장의 경우에는 차량 운행이 불가하다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함

 

지원금

사진=한국자동자환경협회

 

사진=한국자동자환경협회

 

전문폐차장 찾기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야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