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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2차피해 막는 방법

by 하리안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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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분실하게 되면 명의도용 등의 2차 피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곤 합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하는 방법과 2차 피해를 막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하는방법

분실신고 하는 방법은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온라인 방법(홈페이지, 모바일) 가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방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평일 09시부터 18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셔서 분실신고를 하시고 주민등록증 재발급하시면 됩니다

# 재발급 준비물 : 증명사진 (3 x 4), 수수료 5000원 (등기우편 신청시 3800원 추가)

 

온라인

온라인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정부24 모바일 어플을 통해 분실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꼭 본인이 신청해야합니다 (대리인 신청불가)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시간에 관계없이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가능)

 

정부24시 주민등록증분실신고 사이트

 

1. 정부24 사이트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2. 로그인을 해줍니다

# 오른쪽에 화면은 간편로그인 화면입니다

 

 

3.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구분(분실신고), 분실일, 분실신고사유를 작성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만약 분실신고 후에 주민등록증을 찾으면 구분에서 분실신고 철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부24 모바일

정부24 모바일에서도 시간에 관계없이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모바일에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검색해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정부24 모바일

2. 정부24 모바일에 로그인합니다

 

 

3.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구분(분실신고), 분실일, 분실신고사유를 작성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만약 분실신고 후에 주민등록증을 찾으면 구분에서 분실신고 철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리 분실신고

신분증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대리로 분실신고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고,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통 또는 형제자매만 가능합니다

 

분실신고 시 2차피해 막는 방법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개인정보노출을 막아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구입시 보증보험 가입, 오픈뱅킹 등을 할 때 개인정보 확인을 강화하는 서비스입니다

 

 

엠세이퍼

 

엠세이퍼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 개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알뜰폰 통신사까지 모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올크레딧

 

올크레딧은 신용정보조회중지서비스입니다

카드발급부터 대출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용조회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크레딧을 이용하면 개인의 신용조회를 못하기 때문에 카드발급부터 대출까지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 습득하면?

행정복지센터에 맡기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분실신고 및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에게 전달하거나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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