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5 - [의료] - 2023 본인부담상한제 (2022년과 달라진 점)
2024.02.11 - [의료] - 헷갈리기 쉬운 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차이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4 본인부담상한제, 신청하는 방법, 실비와 동시에 혜택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한 해(01.01-12.31) 동안의 병원비 중 환자 부담금이 개인의 소득 분위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은 초과금에 대해 환자에게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이때의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신청과 사후신청이 있습니다
사전신청은 병원에 입원해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4년 기준 808만원) 초과하면, 해당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나머지는 소득분위에 맞게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사후신청은 환자의 소득 분위에 따른 상한액이 초과했을 때, 공단에서 직접 초과급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현재 요양병원은 본인부담 상한제의 사후신청만이 가능합니다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로 최고상한액 808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은 사람이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최고상한액이 105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이 경우에는 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환수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을 신청시 본인계좌로 신청해야합니다
직계존비속의 통장으로 받길 원한다면 진단서/소견서, 제 3자인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병원비에 대해서 전액본인부담을 하고 2월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야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 공단부담금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실비(실손의료비)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의 소득분위에 맞는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받습니다
실비(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 즉 내가 낸 돈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제로 돈을 돌려받는다면 그것은 실비로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는 다음해 8월쯤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로 결제해서 환급금은 8월에 나오는데 지금 당장 돈(카드대금)이 필요하다면, 보험회사에 본인부담상한제도를 통해 환급받은 비용을 다시 돌려준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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