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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헷갈리기 쉬운 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차이

by 하리안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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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의료] - 실무자가 알려주는 병원비의 부담을 줄여주는 산정특례!

 

실무자가 알려주는 병원비의 부담을 줄여주는 산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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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 차이

 

병원영수증을 볼 때 급여,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에 대해서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급여, 비급여, 전액본인부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병원비 = 급여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 '

 

급여

급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병원비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부담없이 병원의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급여는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본인일부부담)

본인부담금은 진료를 받은 자신이 부담해야하는 병원비입니다

급여에서 전액본인부담과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액본인부담 (100/100)

 

전액본인부담금은 급여 중에서도 공단부담금 없이 자신이 전체를 부담해야하는 병원비입니다

급여되는 약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약제품목에 대하여 허가사항 범위 이내이나 별도로 정해진 급여기준이외 투여시에는 전액본인부담을 다 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메디락디에스장용캅셀의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설사(Acute infectious diarrhea)
나. 6세 미만의 항생제에 의한 설사(Antibiotic-associated diarrhea: 항생제 연관설사)
다. 괴사성 장염(Necrotizing enterocolitis)

 

만약 만 35세 성인이 급성감염성설사로 인해 메디락디스장용캅셀을 처받받으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본인부담을 해야합니다

 

 

이 외에도 환자 개인의 사정이 있을 때에도 전액본인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환자가 약을 분실(환자의 잘못)해서 재처방했을 경우
  • 보험료를 체납하여 급여가 제한된 경우
  • 요양급여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진료를 받는 경우
  •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인 경우
  •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공단부담금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공단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비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비급여 역시 전액본인부담을 해야합니다

질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이지만 건강보험 재정문제로 공단에서 지불해주지 않는 경우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치과보철료, 시력교정술, 도수치료 등이 있습니다

# 개인이 가진 보험에 따라 비급여도 지원될 수 있으니 개인 보험회사로 지원이 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급여는 전액본인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비급여 약재라도 병원마다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병원마다 비급여 진료비가 궁금하시다면 심평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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