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by 하리안 2024. 2. 2.
반응형

 

2024.01.30 - [의료] - 호스피스케어와 대상자, 호스피스 비용, 요양병원과 차이

 

호스피스케어와 대상자, 호스피스 비용, 요양병원과 차이

많은 사람들이 호스피스 케어를 단지 가만히 앉아 죽음을 기다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스피스와 호스피스 대상자, 비용, 이용방법, 요양병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

itslikeyou-rian100.com

2024.01.31 - [의료] - 나에게 맞는 호스피스병원 찾는 법!

 

나에게 맞는 호스피스병원 찾는 법!

2024.01.30 - [의료] - 호스피스케어와 대상자, 호스피스 비용, 요양병원과 차이 호스피스케어와 대상자, 호스피스 비용, 요양병원과 차이 많은 사람들이 호스피스 케어를 단지 가만히 앉아 죽음을

itslikeyou-rian100.com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의 효과없이 임종과정만을 이어가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연명치료에 대한 나의 의사를 남겨 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명치료

연명치료는 현대 의학을 이용해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종기간만을 연장하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혈압상승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증조절, 물과 영양제 공급은 연명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종과정에서 환자가 스스로 연명치료에 대한 결정을 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철회하고 싶은 경우에는 언제든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어디든 방문하셔서 철회하시면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남이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호스피스 이용여부, 작성 연월일, 작성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작성자가 작성 전 설명사항을 이해하였다는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열람허용 여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상담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는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만약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들고 가셔야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작성하는 방법 (2가지 방법)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연명치료 유보 또는 중단의사를 밝힘

2. 담당의사가 해당환자를 고려했을 때 회생가능성이 없고, 상태가 악화되어 임종이 가까운 환자라는 판단이 되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환자와 충분한 상담을 시행하여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함

3.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함

 

환자의 의식이 없을때

1.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에는 사전에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지 확인함

2. 서류가 없다면 환자의 의식이 있을 때 연명의료를 받고싶지 않다는 2명 이상의 가족이 일치하는 진술이 있을 때 담당의사, 전문의와 함께 연명치료를 중단 할 수 있음

 

주의사항

1. 환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강제로 작성된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음

2. 환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작성해야함

3.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가족은 19세 이상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만 가능함

4. 만약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된 이후에라도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다면 이전에 작성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그 시간 이후로 법적인 효력을 잃고 이후 새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만이 법적효력을 갖게 됨

 

 

연명의료 유보 및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치료를 받지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실제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임종과정에 있는환자판단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판단 받아야 합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담당의사 1명의 판단만 받아도 가능합니다

 

2.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확인

환자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면 담당의사 1인, 환자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명이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3.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을 실시합니다

 

연명치료

 

치료로 완치할 수 있다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연명치료는 임종 과정을 길게 만들 뿐이며, 환자와 그 가족 모두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마지막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