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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 최대 20만원 지원

by 하리안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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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계속 운영중인 자 (폐업x)

 

2.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자

만약 23년도에 개업한 자‘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이 3000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됩니다

예시1)  23년도 10월에 개업한자가 10~12월 매출액이 9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월 평균매출액 300만원 x 12 = 3600만원이기 때문에 지원받지 못합니다

예시2) 23년도 10월에 개업한자가 10~12월 매출액이 6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월 평균매출액 200만원 x 12 = 2400만원이기 때문에 지원가능합니다!

 

3.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 / 법인 사업자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는 가능하지만,

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만약 어떤 계약종의 전기요금을 내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 전기요금 고지서 확인
  • 한국전력 콜센터 ☎ 123
  •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

 

# 업종과 상시근로자는 제한없음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아래의 내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해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함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1명만 대표로 신청이 가능함

 

지원방식

24년 청구되는 전기요금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감됩니다

예시1) 당월 전기요금이 24만원이면 20만원 차감 후 4만원만 납부하면 됨
예시2) 당월 전기요금이 16만원이면 16만원 차감 후 나머지 차액 4만원은 다음 달로 이월되서 차감됨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직접계약자 (24.02.21 - 24.04.20)

: 신청자 /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 신청자/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

→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됨

 

# 신청자 정보 : 시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2. 비계약자 (24.03.03 - 24.05.03)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한 경우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서류를 체줄해야 함

 

# 신청자 정보 : 시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제출서류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됨)

- 전기를 단독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타인과 함께 전기 사용o /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o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타인과 함께 전기 사용o /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x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문의사항

가까운 지역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_소상공인_전기요금_특별지원사업_시행_공고.pdf
0.55MB

 

한국전력고객번호확인방법.pdf
1.91MB

 

사용자매뉴얼.pdf
1.00MB

 

한국전력고객번호확인방법.pdf
1.91MB

 

결과확인하기

전기요금특별지원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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