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계속 운영중인 자 (폐업x)
2.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자
만약 23년도에 개업한 자는 ‘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이 3000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됩니다
예시1) 23년도 10월에 개업한자가 10~12월 매출액이 9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월 평균매출액 300만원 x 12 = 3600만원이기 때문에 지원받지 못합니다
예시2) 23년도 10월에 개업한자가 10~12월 매출액이 6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월 평균매출액 200만원 x 12 = 2400만원이기 때문에 지원가능합니다!
3.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 / 법인 사업자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는 가능하지만,
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만약 어떤 계약종의 전기요금을 내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 전기요금 고지서 확인
- 한국전력 콜센터 ☎ 123
-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
# 업종과 상시근로자는 제한없음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아래의 내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해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함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1명만 대표로 신청이 가능함
지원방식
24년 청구되는 전기요금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감됩니다
예시1) 당월 전기요금이 24만원이면 20만원 차감 후 4만원만 납부하면 됨
예시2) 당월 전기요금이 16만원이면 16만원 차감 후 나머지 차액 4만원은 다음 달로 이월되서 차감됨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직접계약자 (24.02.21 - 24.04.20)
: 신청자 /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 신청자/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
→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됨
# 신청자 정보 : 시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2. 비계약자 (24.03.03 - 24.05.03)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한 경우
→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서류를 체줄해야 함
# 신청자 정보 : 시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제출서류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됨)
- 전기를 단독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타인과 함께 전기 사용o /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o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타인과 함께 전기 사용o /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x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문의사항
가까운 지역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결과확인하기
전기요금특별지원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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