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2 - [정책]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 최대 20만원 지원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정부정책들이 있습니다
그중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지원책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해서 생계유지를 위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 중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가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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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2023년 6월 1일 기준)
# 다만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 신청자(배우자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기간
-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 2024.03.01 - 2024.03.15
-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 : 2024.05.01 - 2024.05.31
-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 2024.09.01 - 2024.09.15
# 정기소득은 근로자만 신청가능
# 반기신청은 근로자를 포함해서 사업자, 종교인 등 모두가 신청가능
# 중복신청은 불가능함
# 상반기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만약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했다면?
2024.06.01 - 2024.11.30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근로장려급의 95%만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대상자 (자동신청 비대상자)
ARS 전화신청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눌러 신청] → [신청안내문(문자)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신청] →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홈텍스 (pc, 모바일)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주민등록증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 받지않은 경우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본인인증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하고 장려금신청하기]
인터넷 신청
- 서면안내문 :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대리신청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 가능함
2. 자동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를 하시면, 향후 2년 내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장려금을 받게되면 자동신청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자동신청이 완료되면 장려금 신청기간 중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는 방법
- 홈텍스 (모바일, pc)
- 자동응답전화 ☎ 1544-9944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신청기간
-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 2024.03.01 - 2024.03.15
-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 : 2024.05.01 - 2024.05.31
-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 2024.09.01 - 2024.09.15
# 고령자 : 24년 기준으로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중증장애인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으로 가구원도 포함
(24년 3월 하반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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