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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절차와 주의사항

by 하리안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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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들은 병원비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병원으로 가서 더 좋은 진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1차, 2차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환자들도 상급병원으로 몰리기 때문에 꼭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중증 환자들은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환자들은 진료를 받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환자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진료절차, 의료급여 의뢰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급여환자들이 진료 받는법 (진료절차)

 

의료급여 환자들은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1차 병원 → 2차 병원 → 3차 병원 순으로 단계별 급여 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때에 따라다니던 2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또 다른 2차 병원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위의 병원으로 진료를 받을 때는 의료급여 의뢰서라는 서류를 꼭 들고 방문을 해야 합니다. 2차 병원에서 2차 병원으로 의뢰할 때에도 의료급여 의뢰서는 필수입니다. 만약 의료급여 의뢰서가 없거나, 단계별 급여 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진료는 가능하지만 본인 부담 100%의 비용 즉 전액본인부담을 해야 합니다.

단계별 급여절차에 따라 상급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고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경우에는 상급병원에서는 의료급여 회송 서를 발급하여 기존에 다니던 병원으로 회송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뢰서

 

참고로 의료급여의뢰서는 진료의뢰서, 요양급여의뢰서, 소견서, 진단서 등으로 절대 대체 불가합니다!

그리고 간혹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1차병원에 전화해서 팩스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뢰서는 의사의 진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뢰서의 주의사항

 

첫 번째는 의료급여의뢰서의 내용이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급여의뢰서는 기록되어있는 상병과 의뢰내용에 대한 치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정보, 치료가 필요한 상병, 의뢰한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면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꼭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으면 내용이 잘 적혀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2차 병원에서 근무할 때 의료급여 의뢰서를 받아보면 꽤 높은 확률로 의료급여 의뢰서의 내용이 누락이 되어있거나 의뢰 내용이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1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폐렴 환자가 상태가 악화되어 2차 병원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의료급여 의뢰서에는 환자의 상병에는 폐렴을 넣고 의뢰 내용에는 환자가 폐렴으로 인해 어떠한 증상을 호소하는지 등등 폐렴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폐렴과 전혀 상관없는 치매 상병이 기록되어 있거나, 식사를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올바르지 못한 서류입니다. 해당하는 상병에 대해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상병과 다른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다시 1차 병원으로 가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두 번 걸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급여의뢰서에 적혀있는 해당 상병에 대해서만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뢰서는 앞서 이야기했듯 기록되어있는 상병과 의뢰 내용에 대한 치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급여절차에 따라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나 진료과에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다면 해당하는 상병에 관련된 의료급여의뢰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급병원 피부과에 심각한 욕창이 발생해 그에 관련된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 치료를 받으러 다닌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알 수 없는 발진이 생겨 다니던 상급병원 피부과에 진료를 보려고 한다면 발진에 대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의뢰서에 적혀있는 상병에 대해서 진료를 받는다면 해당 상병의 진료가 끝날 때까지는 새로운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는 의료급여의뢰서의 유효기간은 공휴일은 제외한 7입니다.

환자 및 보호자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으러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존에 발급받은 서류를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를 들고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같은 상병으로 다니던 병원이라면 서류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병원으로 의뢰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꼭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내에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2차, 3차 병원에서 바로 진료를 볼 수 없어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뢰서의 날짜가 예약한 날짜와 맞으면 추가적으로 의뢰서를 들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의료급여의뢰서는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와는 상급병원에 의뢰한다는 내용에서는 비슷한 것이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자일 경우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의료급여 환자일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무할 때 보면 의료급여 환자임에도 의료급여의뢰서가 아닌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었고 상급병원에서 요양급여의뢰서로 진료를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의료급여환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들고가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잘못받은 경우에는 다시 재발급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가 아닌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의료급여환자들의 진료절차와 의료급여의뢰서, 의료급여의뢰서의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의료급여환자들이 진료절차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을 경우에는 전액본인부담을 하거나 의료급여의뢰서를 재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고 이러한 경우없이 모두가 편안한 진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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