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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미숙아 및 조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by 하리안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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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나 조산아는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 또는 최종 월경 일로부터 259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뜻합니다.

미숙아로 태어나면 신체 구조가 완전히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비부터 성장과정에서의 검사까지 병원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본인 부담률 경감제도와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조산아 또는 미숙아의 외래 진료비를 경감하여 본인 부담률을 5%로 적용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고, 약국 역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특정 기호 F016 적용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적용대상 및 적용기간

 

임신기간이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의 몸무게가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의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5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3423일에 태어난 아기가 37주 미만으로 조산아로 태어난 경우에는 2023430일에 미숙아 및 조산아 경감대상자로 등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산정특례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8429일까지 발생한 외래진료비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 5%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급 적용은 불가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경감대상자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경감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이 모두 작성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고,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경감 신청서에 미숙아 등 출생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에 대한 내용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신청서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출산하는 병원에서 대리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혹시 병원에서 대리로 신청을 해주지 않는다면 대리로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입니다. 미숙아의 경우에는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의 몸무게가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중에서 태어난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로 입원한 미숙아입니다. 만약 신생아 중환자실이 부족해 24시간 이내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천성 이상아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 한 영아를 의미합니다. 입원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았을 때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고, 2회 이상 입퇴원하여 수술한 경우에도 최종 수술을 시행한 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고 쌍둥이의 경우에도 다자녀로 인정이 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입원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입니다.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한도

 

출생 시 제충,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미숙아이자 선천성 이상아인지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달라집니다.

아래에 표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한도

신청 서류

 

신청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숙아의 경우에는 출생 보고서 도는 출생증명서,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에는 진단서,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적혀있는 입퇴원확인서, 휴직자의 경우에는 휴직 증명서, 부모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상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는 생략이 가능하고, 유급휴직자의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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