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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고위험산모군지원 및 청소년 임산부지원

by 하리안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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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산모군과 청소년 임산부의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병원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위험산모군 지원


고위험 산모 고위험 임신질환이 임신유지와 출산을 하는데 임산부와 아기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입니다. 

 

고위험군 산모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산모입니다.
만약 입원이 아니라 외래로 진료를 본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19대 고위험군 임신 질환은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신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이 있습니다. 질환마다 지원대상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병명에 따른 질병코드와 지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입니다기본중위소득의 경우에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 구성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출생아 및 사산아도 포함되고, 등본 및 건강보험증 상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이 포함됩니다. 단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구성원에 포함되고 같이 살고 있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만 하지만 혹시라도 분만결과가 사산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고위험군 산모군 지원은 임산부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혹시라도 임산부가 신청하기 힘든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1인당 최대 300만원으로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보호자식, 제증명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질병코드와 진단일자가 포함된 의사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과 상세내역서, 산모명의의 통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 이전에는 출생증명서 또는 사산 시 사산증명서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다만 진단서에 지원대상 질환이 부상병이면 치료여부를 확인 후 지원여부가 결정되고, 입퇴원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있으면 입퇴원확인서는 생략가능합니다. 입퇴원확인서에서 지원대상이 주상병인 경우에도 진단서를 생략가능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인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임산부 지원

 

청소년 산모에게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기준 및 신청방법

 

지원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 산모에게 지원을 해주고, 따로 소득 및 재산기준은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 우편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는 우편송부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우편번호04933]로 보내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청소년산모와 가족 관계를 입증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산모가 만 14세14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20만원으로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사용기간은 분만예정일 2년 내에 지원금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합니다.

임산부가 임신과 출산에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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