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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건소지원사업 - 금연클리닉, 치매관리, 방문건강관리

by 하리안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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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에서는 금연과 치매관리, 맞춤형방문건강관리 등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

금연치료 지원사업이란 지역구민 중 금연을 원하지만 쉽게 금연하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지원제도입니다.

보건소에서 신청받는데 먼저 예약전화를 하고 가시는 걸 추천하고,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역의 보건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주소지를 꼭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금연상담사와 6개월 동안 9차의 상담이 진행됩니다. 상담 시에는 금연 방법, 흡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니코틴패치에 대한 사용법과 부작용 등등 금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혈액 내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의존도 검사, 체내 니코틴농축도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신청을 하면 보건소마다 제공되는 금연보조제는 다르지만 6개월동안 니코틴패치, 비타민c, 칫솔, 가그린, 금연껌, 민트캔디, 손지압기, 금연침 등등 다양한 금연보조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만약 6개월 이후 금연에 성공하면 금연성공선물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과정은 무료이기 때문에 금연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금연이 너무 어려운 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건소로 연락해 금연클리닉을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보다는 전문가가 지속적인 케어와 응원을 해주고, 금연을 위한 금연보조제도 지원받으면서 금연을 한다면 성공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치매관리사업

고령화사회가 진행되면서 치매환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치매는 어르신들을 관찰하여 치매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기검진을 통해서 조기발견 및 약물치료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등등 다양한 치매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

치매조기검진은 60세 이상의 주민에게 무료로 검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검사는 가까운 곳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 후 해당하는 지역의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해야합니다. 방문하기 전 전화예약을 해야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검사는 인지선별검사, 진단검사, 혈액검사와 뇌영상촬영 등 감별검사가 가능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치매치료관리지원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월한도 3만원 이내의 치매약제비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 60세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진단을 받은 자로 치매치료약을 먹고있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세 가지의 조건에 부합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 후 해당하는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을 받거나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및 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대상자는 제외되고, 장애인 의료비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약국 처방, 직접 조제에 한해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이 힘든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로 전화하여 물어보시면 됩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

보건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해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건강면접조사표를 이용하여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와 증상조절여부에 대해 조사를 해서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간호사는 가족 및 가구원 건강스크리닝 및 방문요구도 조사, 문제가족 발견 및 상담 후 등록관리, 건강행태개선,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 생애주기별 건강문제관리, 보건교육, 상담, 정보제공, 의료 · 복지 · 행정지원, 기타연계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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