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

난임부부 의료비지원제도, 난임부부 휴가제도

by 하리안 2023. 4. 24.
반응형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없이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더라도 1년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생각보다도 많은 부부들이 아이가 생기지 않는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난임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난임의 의료비 지원 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난임부부 휴가제도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난임

 

난임은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더라도 아이가 안 생기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임의 이유는 남성의 경우에는 건강한 정자가 난자를 뚫고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자의 운동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정자가 충분한 양이 없을 경우에는 불임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난자가 배란이 되어야 하는데 배란이 잘되지 않는다든지, 나팔관의 이상으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안되거나, 자궁 이상으로 정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복강 내 이상으로 인해 불임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을 통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다면 2년 이내 80~90% 이상은 임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난임부부지원제도

 

지원제도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1명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난임부부 의료비지원제도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01.01.일부터는 소득 제한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보건소로 문의하여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원내용

 

시술의 종류와 여성의 나이 45세를 기준으로 시술의 금액이 차등지원됩니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가 있습니다.

 

체외수정

 

체외수정은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체취해서 시험관에서 수정시켜 자궁에 착상시키는 방법입니다. 바로 체취해 이식하는 신선배아와 배아를 동결한 동결배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회에서 9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신선배아의 경우에는 45세 미만은 최대 110만원, 45세 이상은 90만원이고, 동결배아의 경우에는 45세 미만은 최대 50만원 45세 이상은 40만원입니다.

 

인공수정

 

인공수정은 여성의 배란시기에 맞춰 남성의 건강한 정자를 골라 여성의 자궁에 넣는 방법입니다. 1회에서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45세 미만은 최대 30만원 45세 이상은 20만원입니다.

 

제출서류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보건소에 전화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는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전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상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주민등록등본 1 등이 필요합니다.

진단서는 난임부부지원제도를 신청할 때만 필요하고, 건강보험증과 급여명세서는 맞벌이일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첨부해야합니다.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하고, 민원24시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는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보건소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사실혼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보건소에 전화해야 합니다.

 

난임부부 휴가제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2(난임치료휴가의 신청), 고용노동무에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신청을 하면 연간 3일 중 최초 1일은 유급휴가, 나머지 2일은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모두 난임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사업주는 난임치료에 대한 문서를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난임치료를 위한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난임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