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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임산부 의료비 지원해주는 국민행복카드

by 하리안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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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정기검진, 입덧, 철분제 등등 병원을 자주 다니다 보면 병원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임산부에게 임신 중에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고 더 건강한 환경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복카드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오늘은 국민행복카드,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국가 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바우처 카드입니다. 한 장으로 임신과 출산, 기저귀, 분유, 에너지. 사회서비스 사업,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지원이 모두 가능합니다. 종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예외로 전용 카드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다태아의 경우에는 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분만취약지역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추가한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만취약지역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해당 지역에서 30일 이상 거주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만취약지역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당시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분만취약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도 유산일 또는 사산일을 기준으로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기 때문에 기간 내에 꼭 사용해야 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는 역시 임신이 확진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와 마찬가지로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의 경우에는 140만원, 분만취약지역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추가한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13조에 따라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임신·출산 진료비가 적립됩니다.

만약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았는지를 확인하고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의 절차에 따라 지원을 해줍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임산부 본인이나 그 가족이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산부 본인이 고위험군으로 신청이 힘든 경우에는 가족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들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을 하거나, 의원에서 임신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한 경우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은행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는데 5일에서 7일 정도 시간이 걸리고,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임신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면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하는 곳

 

국민행복카드는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임산부의 요양기관으로부터 발생한 진료비와 약제비 또는 2세 이하의 영아에게 발생하는 진료비와 약제비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목적이 아니라 미용목적이라면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잔액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담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이라는 어플에서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 출산진료비 > 임신 출산 진료비 잔액확인에 들어가면 되고, the 건강보험에서는 민원요기요 > 조회 > 임신출산 진료비선택 > 간편인증 > 신청내역 조회 및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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