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제도, 건간보험료 내는 기준에 따른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외국인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제도
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다치게 되었을 때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건강보험료를 내고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때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좀 더 편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병원비 영수증에 보면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공단 부담금이 우리가 평소에 낸 건강보험료의 일부로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준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고, 하나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일하는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을 뜻합니다. 직장가입자는 2023년을 기준으로 “ 보수월액 × 7.09% ”이고, 이때 보수월액은 “ 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전년도 소득총액 ÷ 근무한 달의 수”입니다. 전년도 소득으로 하는 이유는 올해 보수액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건강보험료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 보수월액 × 3.545%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연소득이 336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연소득이 33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 소득최저보험료 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이고, 연소득이 336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입니다. 사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은 자동자의 잔존가치부터 따져볼 것이 쉽지 않습니다.
2022년보다 직장가입자기준으로 6.99%에서 7.09%로, 지역자입자는 205.3원에서 208.4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직장피부양자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회사를 다니다가 남편이 퇴사를 하면 아내는 직장가입자이고 남편은 직장가입자에서 직장피부양자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경우에 남편이 다시 소득이 발생하면 남편은 다시 직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 피부양자의 대상은 조부모, 부모, 자녀, 자부, 사이, 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자녀까지만 가능합니다.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은 5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1.8억 이하여야하고, 재산 과표는 5.4억 이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상자의 파악이 어렵다면 건강보험공단이나 구청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직장가입자와 함께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 대상이 되신다면 얼른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외국인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체류자격이 유학, 일반연수 초중고생, 비전문취업, 영주, 결혼이민이거나 체류자격이 A(외교), B(관광), C(단기), G1(기타)을 제외한 외국인. 재외동포(F-4), 재외국민 유학생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1달 이상 출국하거나 사망, 직장가입자 혹은 피부양자로 취득한 경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상실됩니다.
보험료는 소득 · 재산에 따라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산정되는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는 평균보험료 적용됩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평균보험료가 143,8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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