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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진료 보는 방법

by 하리안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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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는 2차 병원, 3차 병원과 같이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을 때는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의료급여의뢰서가 없다면 발생한 병원비에 대해서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이도 진료를 볼 수 있는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도 진료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급여의뢰서 예외사항

 

1.응급환자

 

응급환자가 응급실 또는 외래진료 받을 때에는 의뢰서 없이도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진료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응급환자가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했을 때는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실을 방문하지 않고 외래진료를 받을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분만

 

분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환자로 분류되어 의뢰서가 없이도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3.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질환자 또는 중증난치질환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뢰서 없이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투석, 파킨슨 등과 같이 산정특례가 등록이 된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받는다면 의뢰서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핵질환, 희귀질환자 또는 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질병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 진료를 받더라도 의뢰서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투석으로 산정특례가 되어있는 환자가 욕창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의료급여로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4. 8세 미만의 소아가 야간, 공휴일에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8세 미만의 소아가 야간, 공휴일에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뢰서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야간은 평일 18시부터 익일 09, 토요일은 14시부터 익일 09시까지이며

공휴일은 쉽게 이야기하면 관공서가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의 경우에는 관공서가 쉬더라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3시 이후의 진료를 볼 때 의뢰서 없이도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5. 선택의료기관

 

선택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의뢰서가 없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선택의료기관에서 의뢰서를 받아야 의료급여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택의료기관이란

의료급여환자 중에서 여러 병원을 이용하여 중복투약이나 약제 병용투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연도에 선택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선택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면 상급병원 또는 타 병원에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꼭 선택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선택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동일 단계에 의료기관에는 재의뢰할 수 없습니다.

만약 1차 병원이 선택의료기관인데 2차병원을 거쳐 3차병원으로 진료를 볼 때에는 2차병원의 의뢰서를 통해 3차병원의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2차병원은 선택의료기관의 의뢰서를 받고 의뢰되었기 때문에 3차병원에는 재의뢰된 자로서 진료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건강보험환자가 진료받던 중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

 

건강보험에서 입원 및 외래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던 중 의료급여대상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는 의뢰서 없이도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 및 외래로 진료받던 상병이 종료되고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볼 때는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7. 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그 근무하는 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의료급여환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하는 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의뢰서 없이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급여환자가 의뢰서 없이 진료를 볼 수 있는 의료급여의뢰서의 예외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미리 알아야 응급의 경우에 당황하는 일이 없이 진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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