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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23 본인부담상한제 (2022년과 달라진 점)

by 하리안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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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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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 신청방법, 본인부담률,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은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쉽게 받지 못하는데, 이러한 의료문제를 도와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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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은 암이나 중증난치, 희귀난치, 치매 등의 병들은 병원비가 오랜 기간동안 많이 들기 때문에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있습니다.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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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특히 의료취약계층이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해 포기하는 것을 막고자 함입니다.

1년간의 진료비 본인 부담액이 소득 분위에 따른 상한액 기준에 충족하면 공단에서 환자에게 상한액 초과금만큼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은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선별 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 재진 등을 제외를 나머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 신청과 사후 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동일한 일반 병원에서 본인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 780만 원을 초과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 780만 원을 초과하면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에게 받지 않고 초과금을 공단에 청구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에서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서 환자유인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 기준에 충족하면 당연히 적용받는 것이지만 마치 우리병원에 오면 혜택을 준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에서는 2019년부터 상한제 사전 신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후 신청공단에서 환자 본인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별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소득 분위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초과금을 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심사 및 정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료하는 달로부터 3~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은 사람은 건강보험공단 1577-100번으로 전화하거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분위 확인하는 법

 

소득분위건강보험 납부금액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로그인을 합니다. 그 후 보험료납부/조회에 들어가서 기간 조회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똑같이 로그인한 후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을 통해 기간 조회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좀 더 쉽게 환급금 확인하는 방법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 후 환급금 조회, 신청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년 본인부담상한제와 달라진 점

 

2023년 본인 부담 상한제는 기존의 본인 부담 상한제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한제 금액입니다. 2022년 최고 상한액이 598만 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최고 상한액이 78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도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소득층의 상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소득 분위가 8-10분위의 고소득층은 연 소득의 8%를 초과하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연 소득의 10%로 상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요양병원 120일을 초과한 장기입원자들은 금액이 상한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2023년 본인 부담 상한제는 일반 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120일 이하로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최고 상한액은 780만 원이지만,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한 장기입원자의 경우에는 최고 상한액이 1014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사전급여로 780만 원을 적용받은 환자는 사전급여로 적용받을 때 120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최고 상한액이 1014만 원으로 변경되므로 사후에 차액이 환수될 수 있다는 안내와 동의서를 받고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불필요한 사회적 장기입원을 막고,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증환자의 상한제 제외입니다. 경증환자는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상급병원으로 진료받을 경우에는 상한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상급병원에서 꼭 진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들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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