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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급여, 대상자, 신청방법, 본인부담률, 건강생활유지비

by 하리안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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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은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쉽게 받지 못하는데, 이러한 의료문제를 도와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의미하고, 의료급여기관은 병원 및 약국을 의미합니다. 1차 병원은 의원, 보건소가 있고, 2차 병원은 병원, 종합병원이 있고 3차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및 신청방법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 혈통 및 그 배우자로, 부모, 배우자, 아들, , 며느리, 사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타법 적용자인 이재민, 노숙인,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의료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거주지의 읍, ,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을 할 때 본인 또는 가구원, 친족이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을 하기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 공무원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에는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해서 담당 공무원과 시간을 정해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

 

의료급여 1종의 경우에는 입원 시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에 상관없이 병원비는 무료입니다. 외래의 경우에는 1차 병원은 1000, 2차 병원은 1500, 3차 병원은 2000원입니다. 의료급여 2종의 경우 입원 시 1차 병원은 10%, 2차 병원은 15%, 3차 병원은 20%이고, 외래 시 1차 병원은 1000, 2차 병원은 10%, 3차 병원은 15%입니다. 만약 비급여를 사용했다면 전약 본인 부담을 해야 하고, 의료급여 의뢰서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데 의료급여 의뢰서가 없이 병원을 방문했거나, 의료급여 의뢰서가 있음에도 의뢰서에 작성된 상병과 다른 상병으로 진료받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 100%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입원 시 식대는 1, 2, 2종 장애인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20%이지만, 중증질환의 경우에는 5%이고, 행려환자, 자연분만, 6세 미만의 아동은 무료입니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건강생활 유지비는 의료급여환자에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달 6000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2종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급자별로 건강보험공단 가상 계좌에 매월 1일에 6000원씩 입금되며, 그 달에 다 소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달로 건강생활 유지비가 이월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본인 부담금 차감 요청 후 가상 계좌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여 의료급여 1종 환자가 1차 병원을 갔을 때 진료비 1000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강생활 유지비가 남아있을 경우 건강생활 유지비에서 차감을 하기 때문에 환자는 본인 부담 없이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생활 유지비가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에는 진료비만큼 본인 부담을 하면 되고, 비급여의 경우에도 건강생활 유지비에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생활 유지비가 1000원 남았는데, 진료비가 1500원이 발생했다면 건강생활 유지비에서 1000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차액인 500원만 수납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1231일에 확인했는데 건강생활 유지비를 다 소진하지 못했다면 3월 말까지 시군구에 통보를 하고, 4월 말까지 수급자분의 통장에 입금을 해줍니다. 2000원 미만으로 남은 자와 건강생활 유지비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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