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집 안에 오래된 가전제품이나, 고장나서 쓰지 못하는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보통 폐가전들은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몰라 쌓아두거나, 구청 예약을 통해 스티커를 구매해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를 통해서 폐가전을 무료로 버리는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폐가전을 무료로 버리는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폐가전 무료수거 서비스
폐가전 무료수거 서비스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수거기사가 직접 집으로 와서 폐가전을 수거해가는 무료 서비스 입니다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www.15990903.or.kr
버리는 사람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무료로 폐가전을 버릴 수 있어 좋고, 환경까지 지킬 수 있다고 하니
폐가전을 버려야 한다면 꼭 이용해 보세요!
폐가전 무료 수거 품목
폐가전 무료 수거 품목은 1개만으로도 수거할 수 있는 단일 수거 품목과 다량 배출가능 품목으로 나뉘어 집니다
단일 수거 품목
- 냉장고 : 가정용 냉장고, 업소용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 세탁기, 드럼 세탁기, 탈수기 등
- 에어건 :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 TV
- 태양광패널
- 일반 전자제품 : 전자오븐, 자동 판매기, 러닝머신, 식기 건조기, 식기 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에어컨의 경우 벽의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거가 불가능 하니 꼭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다량 배출 품목
다량 배출 품목은 5개 이상일 때 무료로 수거가 가능합니다
- 가습기
- 비디오 플레이어
- 스캐너
- 연수기
- 음식물퍼리기
- 전기밥솥
- 전기 온수기
- 전기 히터
- 청소기
- 튀김기
- 감시카메라 CCTV
- 빔프로젝터
- 식품건조기
- 영상게임기
- 전기재봉틀
- 전기비데
- 전기주전자
- 제빵기
- 커피메이커
- 헤어드라이어
- 믹서기
- 선풍기
- 약탕기
- 유무선 공유기
- 전기다리미
- 전기안마기
- 전기 후라이팬
- 족욕기
- 토스트기
- 모니터
- 노트북
- 내비게이션
- 팩시밀리
- 휴대폰
- 오디오 본체 및 오디오 스피커
- 프린터 등
품목이 심하게 파손 되어 있거나 침수 및 오염된 경우에는 수거가 불가능합니다
수거 불가 품목
- 훼손되거나 맞춤 제작된 가전제품
- 안마의자
- 폐가구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
- 의료기기
-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
폐가전 수거방법
폐가전 수거방법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 : 1599-0903
홈페이지 : www.15990903.or.kr
전화신청은 평일 9시부터 18시에 상담원 연결 후 주소, 배출품목, 날짜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홈페이지는 가입 없이 신청 가능하고 수거 주소, 품목, 희망 날짜 선택해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되면 예약문자를 받을 수 있고 수거 당일 기사님이 직접 연락 후 방문이 진행됩니다
폐가전 예약 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Q. 무료인가요?
A. 네 무료입니다!
Q. 수거예약 취소할 수 있나요?
A. 네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Q. 수거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A. 네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제품은 수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리 되어있어야 하고,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거가 불가능 합니다
부재시 수거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부재시에는 미리 수거 날짜 변경을 해야 합니다
Q. 폐가구도 가능한가요?
A. 폐가구는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스티커 구매 후 가능합니다
Q. 수거일정이 변경 가능한가요?
A. 수거 하루전까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폐가전을 투기 시에는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폐가전 무료 수거 서비스를 통한다면 폐가전을 무료로 버림과 동시에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비용 부담 없이 정리해보세요. 환경도 보호하고, 집 안 공간도 넓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보세요!
홈페이지와 어플로 쉽게 조회하는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하는 법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살다 보면 자동차 과태료 쪽지를 받고도 어디에 뒀더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기한 내에 내지 못해 미납이 되면 과태료가 더 많아지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
itslikeyou-rian100.com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홈페이지와 어플로 쉽게 조회하는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하는 법 (0) | 2024.05.14 |
---|---|
맹견 사육 허가제 (0) | 2024.04.27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 학교 은행 유치원 공공기관 휴무 알아보기 (0) | 2024.04.25 |
돈 잘못보낸 착오송금,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로 돌려받자 (0) | 2024.03.25 |
2024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지원제도 (0) | 2024.03.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