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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맹견 사육 허가제

by 하리안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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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가 하루 평균 6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개물림사고는 흔하게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개물림 사고를 막기위해 4월 27일부터 맹견 사육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오늘은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일정요건을 갖춘 후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키울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7일부터 실시하고, 기존에 키우던 사람도 10월 26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맹견

  • 도사견
  •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로트와일러
  • 그 외 잡종

 

일정요건

  • 동물등록
  • 책임보험 가입
  • 중성화 수술

 

신청방법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육 허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법 개정전에 맹견을 키우던 사람도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 과정을 거쳐야함

#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음

 

1. 일정요건 갖추기 :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2. 기질평가 : 사전설문조사 100문항 및 관찰평가 12개 항목을 시행함

  • 유모차 지나가기
  • 벨이 울리는 퀵보드 지나가기
  • 낯선 사람과 작은 개 만나기
  • 택배 상자 떨어뜨리기
  • 공으로 유혹하기 등

기질평가는 총 3번에 기회가 주어지고, 이때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함

 

# 허가 받은 이후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하면 시도지사는 사육철회가 가능함

# 기질평가는 수의사, 반려견 행동지도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시행함

 

허가없이 맹견을 키우면?

허가없이 맹견을 키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맹견이 아닌데 공격하면?

지정된 맹견이 아니어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했을 때에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받고 사육허가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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