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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 학교 은행 유치원 공공기관 휴무 알아보기

by 하리안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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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법정 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 지정된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사 내부의 사정에 따라 휴일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학교, 은행, 유치원, 공공기관 등 근로자의 날에 휴일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모두 정상 등교합니다 (휴무x)

교사 및 교수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운영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주식시장

은행, 증권사, 보험사, 주식시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휴무입니다  (휴무o)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및 병설유치원정상등원합니다 (휴무x)

교육부 소속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어린이집휴무입니다  (휴무o)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린이집마다 수요조사를 통해 당직선생님을 배치하여 정상등원 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직선생님이 통합교육을 실시함)

이 경우에는 보육료는 자부담해야하고, 점심을 직접 준비해야할 수 있습니다

# 당직선생님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함

 

공공기관

시청, 군청, 구청 및 주민센터와 같은 관공서정상운영합니다 (휴무x)

# 지자체마다 재량으로 휴무를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방문시에는 미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확인이  필요

 

5인 이상의 기업

5인 이상의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으므로 휴일입니다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휴가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5인 미만의 기업

5인 미만의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으므로 휴일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 가산수당지급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된다면 가산 미적용된 시간당 급여만 받게 됨

 

택배

택배정상운영합니다 (휴무o)

택배기사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병원, 약국

병원과 약국은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확인후 방문이 필요합니다  (휴무△)

 

휴일근로수당

월급제

  • 휴일근로수당 (8시간 근무) : 시급 x 8 x 1.5
  • 휴일근로수당 (8시간 초과근무) : (휴일근로수당) + [시급 x (초과근무시간 - 8) x 2]

ex) 시급 1만원
8시간 근무 : 휴일근로수당 : 1만원 x 8 x 1.5 = 12만원
10시간 근무 : 12만원 + [1만원 x (10-8) x 2) = 12만원 + 4만원 = 16만원

 

시급제

  • 휴일근로수당 : 시급 x 8 x 2.5

 

만약 휴일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급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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