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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돈 잘못보낸 착오송금,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로 돌려받자

by 하리안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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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의 통장으로 돈을 잘못 입금하거나, 내 통장에 모르는 사람의 돈이 들어온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급한 마음에 금액이나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모르는 사람의 돈이 내 계좌로 들어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당황스러운데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이 경우를 대비해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을 지원하기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은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누군가의 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잘못보낸 돈의 주인을 대신 찾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시작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입니다

만약 모르는 사람의 돈이 내 통장으로 들어와 사용한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제도를 통해 무조건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5만원부터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지원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 7월 6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의 착오송금자5만원부터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021년 7월 5일 이전의 착오송금자신청이 불가능하니 내가 언제 착오송금을 했는지 날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먼저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2021년 7월 6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착오송금자인 경우 5만 원부터 1천만 원 이하인가
  • 착오송금액이 2021년 7월 6일 이후인가
  • 신청일이 착오송금으로부터 1년 이내인가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했으나, 반환받지 못했는가
  • 연락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를 받았는가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법적절차가 없는가
  • 개인적인 실거래, 개인간 분쟁, 제삼자가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과 관계없는 송금인가

 

다만 반환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류되거나, 착오송금자가 사망하는 등 반환지원이 제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착오송금을 했을 때에는 꼭 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반환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고,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 없이 반환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꼭 반환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반환지원 절차

반환지원절차

  1.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착오송금에 대해 알리고, 반환신청 하기
  2. 반환신청을 했으나 수취인이 반환거부 시,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기
  3. 지원대상이 된다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
  4.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인과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양도통지문을 보내서 다시 한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함
  5. 수취인이 다시 한번 반환거부를 한다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서 회수를 진행함
  6. 법원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수취인에 대한 재산 압류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함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함

회수가 되면 회수에 들어갔던 비용을 차감 후 나머지 금액만 반환됨

접수 시부터 돌려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2달 정도로 예상됨

 

구비서류

착오송금인과 대리인 중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착오송금인

본인이 온라인 신청할 때

1. 공동인증서

2.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 송금 계좌정보
  •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송금일시(시간 포함)
  •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대리인이 온라인 신청할 때

1. 대리인 공동인증서

2.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파일 업로드

3.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 송금 계좌정보
  •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송금일시(시간 포함)
  •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4.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스캔파일

5.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 양도 통지 위임장 스캔파일

6.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스캔파일(반환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방문신청시 서류양식

서류 양식이 필요하신 경우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04_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등위임장양식.pdf
0.12MB
03_채권양도통지 위임장 양식.pdf
0.13MB
02_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동의)서.pdf
0.06MB
01_신청서양식.pdf
0.10MB

 

신청서를 작성하시다가 모르시겠다면 샘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01_신청서샘플.pdf
0.12MB

주의사항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가능
  •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마무리

착오송금을 하면 다시 찾을 수는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로 송금을 할 때꼭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송금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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