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조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1 미숙아 및 조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미숙아나 조산아는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 또는 최종 월경 일로부터 259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뜻합니다. 미숙아로 태어나면 신체 구조가 완전히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비부터 성장과정에서의 검사까지 병원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본인 부담률 경감제도와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조산아 또는 미숙아의 외래 진료비를 경감하여 본인 부담률을 5%로 적용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고, 약국 역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특정 기호 F016 적용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적용대상 및 적용기간 임신기간이 37주 .. 2023.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