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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든 것

by 하리안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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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재산형성을 위하여 5월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편의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재산형성을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미래를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한다고 하니

신청가능하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안내문.pdf
0.17MB

 

 

 

 

 

 

지원대상

 

 

아래에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올해 4만 명 예상)

 

  • 19세 - 34세 청년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단,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15세 - 39세 청년으로 근로ㆍ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시 신청가능함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지원불가

# 군입대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자에 한해 2년간 적립중지가능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월 근로소득장려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매월 1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즉, 3년동안 360만 원을 적립하면 총 720만 원(이 중 본인납부 36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즉, 3년동안 360만 원을 적립하면 총 1440만 원 (이 중 본인납부 26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됨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수요일 - 5월 21일 화요일

 

# 5월 21일 23시 59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신청이 가능함

시간이 지나면 신청서를 작성 중이었어도 제출이 불가함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함

 

 

  1.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작성
  2. 자가진단표 작성결과 가입요건이 충족하면 관련 서류 제출
  3. 가입안내 및 접수
  4. 신청자 자격 확인
  5. 최종 지원대상자 확정
  6. 70일 이내 신청인에게 결과통보
  7. 하나은행 방문 또는 비대면 계좌 개설

 

# 대상자 선정은 8월 예상

 

# 필수 관련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공통)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공통)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공통)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공통)
  6. 소득재산신고서 (공통)
  7. 가족관계증명서 (공통)
  8.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공통)
  9. 재직증명서 (상시근로자 / 해당 시)
  10.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일용근로 / 해당 시)
  11.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일용근로 / 해당 시)
  12.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사업소득 / 해당 시)
  13.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 해당 시)
  14.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림축산업 / 해당 시)
  15.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확인서, 가축사육업허가증 등 입증서류  (농림축산업 / 해당 시)
  16. 쌀 직불금 확인서 (농림축산업 / 해당 시)
  1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소득 / 해당 시)
  18.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어업소득 / 해당 시)
  19.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업소득 / 해당 시)
  20.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 (어업소득 / 해당 시)

 

 

 

# 해당자 제출 관련서류

  • 전월세 또는 사업자운영시 : 임대차계약서
  • 부채 관련 : 법원 판결문, 임대차계약서
  • 장애인 / 장애인 부양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 가정 : 한부모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적립중지제도

 

가입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군 입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및 퇴사의 경우에는 2년간 적립중지가 가능하고,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 관리지역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유의사항

 

  • 10만 원 미만 적립 시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음
  • 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
  •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지 않으면 환수조치될 수 있음
  • 통장가입 기간 중 총 10시간 교육필수
  • 통장가입 기간 중 소득 상한 초과 시 중도 지급됨
  • 소득 상한은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함
  • 사전 적립중지 없이 본인적립금 12월 미납 시 환수조치됨
  • 만기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환수조치됨
  • 해지 사유 없이 자격유지가 되고 있는지 연 1회 정기조사 실시

 

 

 

문의사항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 1566-0313

 

2024년+자활사업안내(II)+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안내(최종인쇄본).pdf
8.8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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