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SH 서울리츠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총 304세대를 공급하고,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SH 서울리츠 행복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H 서울리츠 행복주택
SH 서울리츠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분양으로 전환되지는 않지만, 주변 시세의 60~80%로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신청가능합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 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음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4월 26일)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자 (공통)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4년 4월 27일 - 2005년 4월 26일)
- 혼인하지 않은 자
- 해당세대의 총 자산이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사회초년생)
- 5년 이하의 사회초년생으로 소득이 있는 자 / 재취업준비생 / 예술인
- 혼인하지 않은 자
- 해당세대의 총 자산이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 해당세대의 총 자산이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가구원 수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이하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해당세대의 총 자산이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 가구원 수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이하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2017년 4월 27일 이후 출생0
- 해당세대의 총 자산이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 가구원 수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이하
(고령자)
- 65세 이상인 자
- 해당세대의 총 자산이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급현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60 - 80%
기준 임대보증금 3910만원 - 1억 6200만원
월 임대료 16만원 - 66만 2000원
# 같은 면적이라도 다를 수 있음
공급일정
- 인터넷 청약기간 : 2024. 5. 8 수요일 10시 -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17시
- 방문 청약기간 :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10시 - 17시
# 방문청약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만 가능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으로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나, 장시간 소요예상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입주예정일은 24년 11월 이후로 예정있음 (하자점검 등의 문제로 변경가능)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은 인터넷 / 스마트폰 모두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동안은 24시간 가능하지만, 마감일에는 17시까지만 가능 (주의!)
# 마감일 17시까지 완료되어야 함 (17시에 작성중이라도 신청불가)
#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인터넷으로 수정 / 모바일로 신청하시면 모바일로 수정가능
# 접속자 폭주할 수 있으니 여유있게 신청해야 함
제출서류
(공통)
- 행복주택 심사서류제출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발급)
# SH공사 양식 : 행복주택 심사서류제출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행정복지센터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주민등록표등본 (상세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상세발급)
해당하는 자는 추가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거주기간
임대계약은 2년이고,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청년 : 최장 6년
- 무자녀 신혼부부 : 최장 6년
- 자녀 1명 이상 신혼부부 : 최장 10년
- 고령자 : 최장 20년
공급주택정보
공급주택정보가 궁금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팸플릿을 이용하면 됨
문의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 1600-3456 (주말, 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12시 ~ 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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