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년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최대 12개월동안 매달 20만원씩 지원

by 하리안 2024. 3. 25.
반응형

서울시 청년들은 매달 평균 약 49만 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12개월 동안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위한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서울시에서 살고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동안 최대 20만씩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01.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문.pdf
0.48MB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꼭 신청하셔서 월세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 임대차계약서상 청년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 1명만 신청이 가능

2.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생)

 

 

 

 

 

 

 

3.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 6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이 96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청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x 5.5%(=0.055) / 12

 

예시) 보증금 6천만원, 월세 70만 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6천만 원 x 5.5%(=0.055) / 12 = 275000원

→ 보증금 월세 환산액 275000원 + 월세 70만 원 = 975000원으로 96만 원보다 초과로 신청불가

 

예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5천만 원 x 5.5%(=0.055) / 12 = 229200원

→ 보증금 월세 환산액 229200원 + 월세 70만 원 = 929200원으로 96만 원보다 미만로 신청가능

 

 

 

 

 

 

 

4. 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 확인하기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4년 1월~3월 건강보험료 부과 평균액중위소득 150% 이하에 속해야 함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원제외대상

  •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자 (생애 1회만 가능)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해서 주택을 소유한 자
  • 재산이 1억 3천만 원 초과하는 자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거나,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자
  • 공동임차인이 모두 신청하는 경우 (신청시 심사탈락)

 

지원금액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20만 원 이하의 월세를 부담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금액만 지원합니다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월세 15만 원 + 관리비 5만 원인 경우에는 월세 15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음

 

신청기간

2024년 4월 3일 수요일 10시 -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18시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입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만약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PDF파일로,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사본 1부 (필수) : 인터넷 등기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아래의 3가지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고시원 및 게스트하우스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1. 입실확인서 : 임대인과 임차인 이름,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록되어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아래의 서류로 대체함
실거주확인서.hwp
0.04MB


2. (임대) 사업자 등록증

 

2. 이체확인증(필수) : 24년 1월 ~3월 월세이체내역(이체일자, 임대인 이름 또는 임대인 계좌확인, 월세금액이 표기)

 

3.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본인기준

 

4.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지급일

  • 24년 8월 : 7월, 8월분 40만 원
  • 24년 11월 : 9월, 10월분 40만 원
  • 25년 1월 : 11월, 12월분 40만 원
  • 25년 3월 : 1월, 2월분 40만 원
  • 25년 5월 : 3월, 4월분 40만 원
  • 25년 7월 : 5월, 6월분 40만 원

 

지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지급일정은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 1833-2030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에 1:1 문의

 

고용입금확인서.hwp
0.04MB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hwp
0.05MB

 

 

2024.01.29 - [청년] - 2024 서울 청년 마음건강 상담 최대 10회지원

 

2024 서울 청년 마음건강 상담 최대 10회지원

서울시는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거주 청년들을 위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4년 1월 30일 화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2~4분기 신청은 추후 모집

itslikeyou-rian100.com

 

2024.03.20 - [정책] - 2024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지원제도

 

2024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지원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2024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공고를 시작했습니다 예비창업자 500명에게 창업상담 및 코칭,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최대 4000만 원까지 지

itslikeyou-rian100.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