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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빈일자리 최대 200만원

by 하리안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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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안내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정부는 제조업 등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빈일자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역별로 할당된 인원에 도달하면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37호) (1).pdf
0.35MB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채용일기준)

  •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자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수령해보지 않은 자
  •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주30시간 이상)

#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함

# 대상기업 폐업으로 1회만 지원금을 받은 자의 경우 1회차 지원금 추가지급이 가능

 

 

취업애로청년

취업애로청년은 의무적으로 운영기관의 10%를 우대선발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청년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빈일자리 업종이란?

고용보험 상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대분류가 ‘C’ 제조업 기업대상이 됨

그 외, ‘23년 관계부처 추천을 받은 농업, 해운업, 수산업, 음식점업 대상기업은 누리집 ’고용24‘에서 확인 가능

 

 

 

지원내용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제도에 대상이 되는 자는 3개월·6개월각 100만원(최대 200만원) 지원금지급

 

 

접수기간

  • 청년은 채용일 기준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만 접수가능함  (채용일 기준 3개월 - 9개월)
  • 안내된 접수기간에 선착순으로 접수가능

# 한정된 예산이 소진시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접수기간 (선착순)

 

신청방법

  1.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
  2. 신청인 정보, 지급정보(계좌번호), 사업장정보, 운영기관 정보, 지원요건 등 내용작성 후 신청하기
  3. 운영기관의 검토 후 지원금 지급함

# 신청자가 원하는 운영기관이 있으면 운영기관변경하면되고, 없을시에는 무작위로 배정됨 (수정은 불가함)

 

 

제출서류

2024년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사업운영 지침(안).hwp
1.57MB

 

신청시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참여 신청서 (서식1)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서식1-1)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pdf, jpg 등)
  • 취업애로청년의 경우 「고용24」 상세 요건을 확인하여 근거자료 준비

1차 지원금 제출서류

  • 일자리 채움사업 1차 지원금 지급 신청서(서식1)
  • 근속 증빙자료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중 선택)
  • 본인명의 통장 (인터넷 발급포함)

2차 지원금 제출서류

  • 일자리 채움사업 1차 지원금 지급 신청서(서식1)
  • 근속 증빙자료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중 선택)
  • 본인명의 통장 (인터넷 발급포함)
  • 6개월 근속증빙 서류 (재직증명서나 급여이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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