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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3 구리시 노후경유차 폐차 후 추가보상금

by 하리안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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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 추가지원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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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노후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대기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폐차 후 저공해 차량 구매시 추가보상금을 제공하는데요

오늘을 2023 구리시에서 제공하는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저공해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란?

 

아래의 절차에 따라 노후경유차 차주는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노후경유차의 차주가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

 

2. 지자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여부, 차량 상태 확인 후 보조금 대상차량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3. 노후경유차의 차주가 폐차 및 말소등록을 하고 보조급 지급청구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2023 구리시 노후경유차 폐차 후 추가보상금

 

1. 지원사업 : 배출가스 4등급 / 5등급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저공해 차량을 구매하면 보상금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

2. 신청기간 : 2361일 목요일부터 121일 금요일까지 가능합니다.

# 다만 선착순 100명이기 때문에 신청 기간이 남아있어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3. 문의처 : 구리시청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 031-550-2329

 

 

구리시 노후경유차 폐차 후 추가보상금 지급대상 선정기준

 

2311일부터 구리시에 등록된 4등급 / 5등급 경유차 차주 중에서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 수소, 태양광 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유자 또는 개인법인사업자

 

# 단 폐차하는 차량이 매연저감장치 등 저공해조치를 한 경우에는 의무운행기간 2년이 지난 경우에만 가능함

# 2023 11일 이후 폐차(말소), 구매 등록한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 가능

# 자동차 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함

# 자동차 등록증상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를 행한 경우는 신청 불가

 

구리시 노후경유차 추가보조금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기간 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로 신청하면 됩니다

# 접수처 : (우편번호: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

 

신청서류

 

  • 보상금 지급신청서 각 1부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보상금 지급신청서.hwp
0.08MB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폐차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 신규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
  • 본인(법인) 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hwp
0.08MB

  • 단 자동차 등록증상 공동소유일 경우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위임장.hwp
0.08MB

 

보조금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구비요건에 적합한 경우 30일 내에 신청인 본인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출한 서류가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요청한 날로부터 보완이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보상금반환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

2. 매매취소, 대금 미납 등 사유로 신차 계약이 무효/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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