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모기약 샀는데 반품 대상? 약국 살충제 승인제 한눈에 보기
여름이 시작되면서 모기와 해충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기와 해충을 대비하기 위해 모기약이나 살충제를 구매한 가정도 매우 많을 텐데요
최근 SNS에서는 일부 살충제 제품의 반품과 회수로 인해 약국에서는 살충제 구입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에 따라 미리 사재기 구매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쓰고 있는 모기약도 사용하면 안 되는 걸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약국 살충제 승인제는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정부의 새로운 승인제도인데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후속조치입니다
오늘은 약국 살충제 승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떤 제품이 더 안전한지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승인받은 살충제 제품 살펴보기
정부 승인받은 살충제 제품은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초록누리 : 화학제품정보 > 살생물제 > 살생물제품(승인)
ecolife.mcee.go.kr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검색하면 더욱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살충제 판매 기준
오는 7월 1일부터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시행됩니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일정 기준에 따라 등록만 하면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독성 및 안정성 자료 등의 심사를 통해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살충제 제품만 유통,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약국가 혼란이 커진 진짜 이유
살생문제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는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시행되고,
많은 사람들의 혼란을 막고 기존 재고판매를 위해 2026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미승인 제품에 대해서 약국, 온라인 쇼핑몰 등 모든 곳에서 유통과 판매가 금지됩니다
특히 약국에서는 매대에 진열조차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문제는 시행시점이 임박했는데도 제조사별로 대응방식이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일부 제조사는 적극적으로 회수해 이에 대응하고 있지만, 일부 제조사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약국 입장에서는 각각 다른 제조사의 살충제가 판매 가능한 것인지, 반품의 대상인지, 어떤 식으로 반품을 할 것인지, 이후에 재고는 어떻게 채울 것인지 등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승인 제품을 하나라도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약국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56조, 제57조에 따르면 승인받지 않은 살생물제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커지는 사람들의 불안
사람들은 이번 살생물제품 승인제로 인해 회수되거나 판매가 중지된 회사의 제품이 위험해서 회수, 중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품의 결함이 아니라 살생물제품 승인제는 이 유럽 수준의 독성 및 안전성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행정절차와 승인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몰리게 되면서 심사과정에서 더욱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승인을 못 받는다고 해서 영구판매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는 것보다 승인 이후에 재판매를 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승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다시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제품이라도 제조일자에 따라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약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