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소득 재산 상관없이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는 2025 부모급여 총정리 A to Z !

하리안 2025. 4. 30. 20:54
반응형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주 큰 기쁨이지만, 경제적인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부모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에게 선물 같은 제도인 2025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부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까지 깔끔하게 총정리해보겠습니다!

 

2025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만 0~1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기라면,

태어난 날로부터 만 23개월까지의 아기라면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 등 기준에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대상 및 지원금액

  • 만 0세 (태어난 날로부터 12개월 아기) : 매달 100만원
  • 만 1세 (13개월부터 24개월 아기) : 매달 50만원

단,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는 보육료를 바우처로 받고, 나머지 부모급여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세 (태어난 날로부터 12개월 아기) :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부모급여 차액 46만원
  • 만 1세 (13개월부터 24개월 아기) : 보육료 바우처 47만 5천원 + 부모급여 차액 2만 5천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아기가 한국 국적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고,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모두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단, 아동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과 동시에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하기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받을 수 있고, 정부 24시나 복지로 사이트 및 모바일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신청 시 별도로 부모급여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로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에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2. 복지로 사이트 또는 어플
  3. 정부 24 사이트 또는 어플
  4. 대법원 사이트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가능)

 

복지로 바로가기
정부24 바로가기
대법원 사이트 바로가기

 

 

직접 방문해서 신청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고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부모교육 동영상을 의무로 시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4MB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지참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이사하거나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부모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 부모급여는 직접 양육을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위로 양육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Q&A

 

Q. 한 집에 아이 한 명만 받을 수 있나요?

A. NO!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4개월 미만의 아기라면, 아기 개개인을 기준으로 지급함으로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개월 쌍둥이 아기 => 50만원씩 2명으로 총 100만원 받을 수 있고,

3개월 아기, 20개월 아기 => 100만원, 50만원으로 총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출생 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NO!

출생 신고 후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생신고 후 신청해야 합니다

 

Q. 일시불로 받을 수 있나요?

A. NO!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기 때문에 일시불로 받을 수 없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Q.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YES!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제 3자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현장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YES!

단, 보호자나 대리수령인이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Q. 보호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A. YES!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신청 후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16일 이후 신청 시에는 다음 달부터 변경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관련 자료

(최종) 2025년도 부모급여 사업안내(수정).pdf
4.59MB

 

자세한 내용은 위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