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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공시지가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로 확인하는 법

by 하리안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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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2030 세대 중에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 보면 공시지가, 공시가격, 실거래가 등 복잡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공시가격, 실거래가

 

오늘은 공시지가,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의미를 살펴보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부동산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시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지 공시지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지역에 대하여 공시한 적정가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 토지 거래와 감정평가에 기준이 됩니다

 

개별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한 개별 토지의 공시한 적정가격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땅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공시지가 확인하는법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시스템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확인하시려면 부동산 통합 열람 바로가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울 /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도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공시가격

거래시점이 아닌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을 때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가격입니다

토지와 건물 가격이 합해진 가격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가 전국에 있는 다가구 주택 중 대표성이 인정되는 표준 주택에 대하여 공시한 적정가격을 의미합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매년 2월에 국토교통부, 해당 권역의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공시하여 한 달간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에에 대하여 공시한 적정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연립, 다세대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시한 적정가격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하는 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표준주택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내가 검색하고 싶은 곳에 대해서 도로명 검색, 지번 검색, 지도 검색을 통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공동주택 공시가격

 

내가 검색하고 싶은 곳에 대해서 도로명 검색, 지번 검색, 지도 검색을 통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부동산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을 의미합니다

내가 실제로 집을 거래하려면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 양도세가 결정됩니다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면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일 30일 이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확인하는 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확인하는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토지, 공장/창고 등에 대해 매매가, 전월세에 대한 실거래가를 확인가능합니다

 

홈페이지로 확인이 힘든 경우?

국토교통부가 만든 스마트국토정보 어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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