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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사노동 부담을 줄일 수있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무료신청하는 법

by 하리안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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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현대사회인은 가사노동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경우 더 많은 부담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가사부담을 느끼는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제도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2024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제도

 

 

가사서비스 관리사 (가사서비스 도우미)가 직접 집으로 와서 가사서비스를 지원해줍니다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24.02.21)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건강보험료 납부

  • 임산부 가구 : 임신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부부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 24년 2월 21일을 기준으로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가구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부적격

# 2024년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유사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으면 지원대상 부적격

 

 

지원내용

 

가사서비스 관리사가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거주하는 방, 주방 및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가사서비스지원합니다

 

1회당 4시간씩 총 10회 (휴게시간은 1시간당 10분)
# 평일 9시-13시, 평일 14시-18시, 토요일 9시-13시
# 본인부담금은 없음
# 기간 내 전부 소진하지 않으면 소멸됨

 

단, 정리수납,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사서비스 사업에 대상자라도 같은 서울 이내로 이사 가면 이용가능 하지만 (주소지 변경필수)

서울 외 타시도 전출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10시부터 6월 30일 일요일 23시 59분

 

# 서비스 신청 희망기간은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10시부터 11월 30일 토요일입니다

기간 내에 바우처를 모두 소진해야만 합니다

# 서비스 희망일 변경은 3회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용희망일 3일 전까지만 가능)

: 권역콜센터에 변경요청하기

 

 

신청방법

 

패밀리 서울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서울형 가사서비스 온라인바우처 신청
  2. 자치구/동 주민세터에서 신청자 자격확인 및 이용자 선정
  3. 운영업체에서는 가사관리사 매칭 및 서비스 제공
  4. 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조사

 

 

제출서류

 

3개월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취소한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 중인 경우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 가족 돌봄 공백 해당 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추가제출필요

# 자녀를 기준으로 부, 모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필요

 

 

 

 

임산부 가구

임신부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 임신사실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자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감액되지 않는 경우 별도 육아휴직증명서 제출요망

 

 

다자녀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자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맞벌이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자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자 모두 제출, 피부양자는 자격득실확인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부부 모두)
  •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아래참조)

# 상시근로자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 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용직

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3개월분 통장사본)

 

부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혼합)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 모두 제출, 피부양자는 자격득실확인서)
  •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역가입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지역가입자는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아래참조)

# 상시근로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용직

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3개월분 통장사본)

 

# 자영업자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문의처

 

공고문_2024년서울형가사서비스신청안내.hwp
0.09MB

 

공고문_2024년서울형가사서비스신청안내.pdf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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